美 ITC "삼성 텍스트 선정 특허 침해"

일반입력 :2013/04/06 07:50    수정: 2013/04/07 14:19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특허를 침해했다. 다만,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특허 청구항 3건 중 1건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토마스 B 펜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재심사 예비 판정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펜더 판사는 삼성 스마트폰에 사용된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

판사는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특허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선정하는 기능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ITC는 오는 8월 1일 예비판정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린다. 6명의 행정판사가 만장일치로 예비판정 결과를 확정지으면,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날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로 인정했던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에 대해선 특허를 이루는 청구항 3건 중 1건이 비침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삼성을 상대로 제소한 7건의 특허 침해 주장 중 4건만 인정한 것이다.

당시 판사가 인정한 애플의 특허는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 1건 등이다.

다만 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수용했으며, 앞서 특허 침해로 간주됐던 반투명 이미지와 이어폰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기능 등에서는 재조사를 보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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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예비 판결에 대한 최종 판정은 오는 8월 1일 나올 예정이다. 예비 판정 결과가 유지될 경우,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 스마트 기기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후 60일 안에 ITC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삼성 스마트폰의 미국내 판매금지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소송 대상이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