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아이폰 판매금지 최종판정을 또 한차례 미뤘다.
7일(현지시간) ITC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미국내 아이폰 수입금지에 관한 최종 판정이 엿새 후인 13일로 연기됐다. 판정이 미뤄진 구체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6월 애플 아이폰3G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아이패드2 3G 등 총 9종의 제품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한다며 ITC에 제소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송 오류 최소화('348)와 제어 정보 복원('644) 등 표준 특허 2건, 웹에서 전화걸기('980)와 전자문서 넘기기('114) 등 상용 특허 2건등이다.
ITC는 이듬해 9월 애플 제품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나 삼성전자가 신청한 재심리를 같은해 11월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 삼성-애플 美 ITC 최종판결 대폭 연기2013.03.08
- 美 ITC "삼성 특허 침해 재심사 결정"2013.03.08
- 美 ITC, 애플 특허 침해 판정 3월로 연기2013.03.08
- 美 ITC, 삼성 운명 가를 심사 23일로 연기2013.03.08
당초 ITC는 재심리에 대한 최종판정을 지난 1월 14일에서 2월 6일로, 다시 3월 7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입금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정도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자사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 예비 판정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