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과학기술인재들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과학기술유공자 보상체계 정립, 과학기술인 우대 분위기 조성, 우수인재 이공계 유입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미래부는 법률 제정을 위해 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중에 법률 제정안 마련해 12월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됐다. 또 과학기술분야 유공자 보상책은 훈장 수여 등을 통한 명예 인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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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 이공계 기피 심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법 제정의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해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 및 복지 사항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