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서비스 다양화, 기술개발 투자 등 지상파방송의 미래 대응전략과 방송업계와의 상생방안을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또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견청취 확대 등 실질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분야 위원 선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하기로 했다.심사항목과 배점에는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및 중점 심사기준을 넣었다. 다만 공·민영 및 종합·전문편성 사업자 간 평가기준을 차별화하고 매년 시행하는 방송평가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할 방침이다.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재허가 제도가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재허가 심사가 방통융합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방통위는 내달 말까지 방송사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시청자 의견청취와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사는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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