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 허가 사전동의 업무절차 마련

일반입력 :2013/05/27 16:04

전하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 등 사전동의 업무절차를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미래부가 심사 후 허가여부, 조건 등을 정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SO 등의 사전동의 제도는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SO 허가권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미래부는 허가 결정 전에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있다.방통위는 사전동의 제도로 인해 허가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허가기간 총 90일 중 미래부가 60일 이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 사전동의를 결정, 미래부에 통보하기로 했다.아울러 미리 사전동의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허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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