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IT바람이 불고 있다. 지능형 범죄가 늘어날수록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이 필수기 때문이다.
9일 경찰청 및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배차량 조회시스템을 도입을 검토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수배차량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노트북이나 PC를 통해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거나 관할서에 확인 전화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수배차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단말기를 통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 단말기는 인터넷 기능은 차단돼있으며, 통화기능과 함께 수배자나 수배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 해당 단말기가 보급돼 있는 상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침해 등을 우려해 수배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경찰청 스마트폰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심사를 통과했다. 수배자나 수배차량 조회에 더해 실종아동 조회 등에도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수사를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까지 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8일 스미싱 악성코드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했다. 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용되는 실행파일(APK) 파일을 1분 이내에 자동으로 분석해 사건처리에 필요한 악성코드 고유값과 범행에 사용된 서버 정보를 추출해낸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경남경찰청은 파밍 사기를 막기 위해 '파밍캅'이라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유포하고 있다. SW는 호스트 파일에 입력되는 주소 중 국내 은행 IP를 확인한 뒤 IP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고, 원래 IP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찰에 부는 IT바람은 실제 물리적인 수사나 사이버 수사에 모두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특성 상 보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수배차량 조회 시스템을 해킹해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거나 파밍캅을 우회하는 악성코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정보융합계 최영윤 경감은 스마트폰을 통한 수배조회 시스템은 이중 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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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네트워크 전송 구간의 경우 SSL이나 IPsec과 같은 암호화 전송방식이 도입됐으나 경찰 측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국에서도 IT기술을 응용한 첨단 수사 바람이 한창이다. 미국 뉴욕경찰국(NYPD)은 범죄수사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시범도입했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용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제 용의자를 검거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외에도 NYPD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용의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거리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