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모바일 아웃도어세일즈(ODS) 시스템인 우리M파트너 구축을 이달 완료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시스템 구축 완료로 모바일을 활용한 증권사 객장 밖 영업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8일 우리투자증권은 이달 마지막으로 우리M파트너 3차 개통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이 준비하는 우리M파트너는 여타 증권사가 ODS와 비교해 규모가 큰 편이다. 통상 증권사들이 ODS 시스템에 10억원 안팎의 비용을 투자해 영업점 업무 일부를 모바일로 구현했다면 우리투자증권은 30억원을 들여 대부분의 업무를 모바일로 바꿨다. 금융상품 설명부터 주식거래 기능까지 모두 태블릿에 담겼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M파트너의 1차 개통을 지난 3월 마쳤다. 이어 지난달에는 2차 시스템도 개통했다. 1차에서는 포트폴리오 상담 기능을, 2차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기능을 담았다.
3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태블릿에 주식거래 기능도 탑재된다. 영업사원과 고객이 서로 태블릿을 맞대고 앉아 객장에서처럼 주식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할 수 없는 업무는 증권카드 개설 정도며 이외 상품가입, 거래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
■찾아가는 판매시스템 증권사 구축 활기
증권업계에 따르면 ODS(아웃도어세일스) 구축은 최근 활기를 띄고 있다. 위축된 증권사 객장영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로 뛰며 찾아다니는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 IT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ODS는 일종의 증권사 방문판매 서비스를 일컫는다. 그동안 증권사는 객장 내에서 PC를 활용해 계좌 개설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영업사원들이 종이서류를 들고 객장을 벗어나 고객을 찾아 밖으로 나섰지만 업무에는 한계가 있었다.
증권사 영업직원은 종이서류에 사인을 받고 신분증을 받아들고 영업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불폄함이 있었다.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증권사 영업직원의 업무 행태, 고객의 거래 패턴을 바꿀 전망이다. 현재는 태블릿으로 그 자리에서 계좌개설, 주식거래, 금융상품 가입까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태블릿에 PC의 업무화면을 그대로 들여와 이동하면서도 영업,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 풀려 전자서명 인정
모바일 시대를 맞아 법도 개정됐다. 전자거래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증권사들은 그동안 계좌개설에서 종이서명만 인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자서명도 똑같이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오세임 우리투자증권 상무는 “모바일 영업 관련 규제는 지난해 대부분 풀렸다”며 “모바일 영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기반도 마련돼 구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NH농협, SK증권 등이 모바일을 이용해 ODS 구축을 완료했다. 이외 증권사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른다.
증권업계 중 우리투자증권은 비교적 대규모로 시스템을 구현했다. 오 상무는 “모바일 시스템 기반 인프라는 마련해 놓으려고 한다”며 “다만 적용은 효율적인 시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먼저 영업직원 60명에게 태블릿을 지급했다.
우리투자증권은 ODS 적용 시점을 정하는 데는 신중하다. 시스템 구축, 일부 규제가 풀렸지만 증권업계 ODS 확산에는 아직까지 걸림돌이 남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사용자들이 아직 모바일시스템, 전자서명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방문판매법(방판법)이다. 영업사원이나 고객들의 적응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여서 큰 걸림돌은 아니다.
방판법은 ODS가 확산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현재의 방판법은 2주 이내에 상품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증권사의 금융 상품은 2주 동안 가격이 변한다.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하도록 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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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분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방판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먼저 방문판매 시장을 선점하려는 증권사의 열기는 뜨겁다. 우리투자증권도 ODS 도입을 위해 삼성전자 태블릿 신제품을 들여왔다. 오 상무는 “통화보다는 상품설명 등 정보 전송 기능 등을 고려해 제품을 골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