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송인 김용만 '징역 1년'…온라인에선

사회입력 :2013/05/07 13:47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배경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지만 (도박)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는 "축구경기 시청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안기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앞으로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로 내기를 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누적 13억3천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상습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도박금액의 실제 베팅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주장했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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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기일은 미정이다.

누리꾼들은 "감방에서 진정으로 뼈저리게 반성하는 참회의 눈물 보이길 바란다",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하는 자들 치고 진정 후회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 "돈 벌면 쓸데없이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가족이랑 죽도록 여행다니거나 외식하는 게 남는 것"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