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게임이 도박보다 유해산업?" 질타

일반입력 :2013/01/10 20:43    수정: 2013/01/11 10:48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셧다운제 강화 법률안을 두고 “게임을 일반 도박보다 유해 산업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물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이다.

이는 대표적인 게임 산업 규제안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나아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게임 업계 규제안을 대폭 강화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하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롭게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제한 시간을 확대했으며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를 위한 기금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를 두고 제도 실효성도 없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며, 위헌 논란이 있는 사안을 강화한다는 점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실제 조사한 자료를 언급하며 “(제도 시행 이후) 심야 시간에 게임을 안하게 됐다는 청소년은 0.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오히려 40% 가량의 청소년이 성인 아이디를 도용해 게임을 즐기는 등 범죄를 부추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비용을 마련한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전 의원은 “(부작용 치유 비용 마련에) 도박 산업에 부과하는 것도 매출의 0.3%를 부과하는데 게임 업계만 1%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게임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외국 게임 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이나 서버는 제한할 수 없는 점을 두고 국내 게임사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란 뜻도 전했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제도라며 실질적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규제와 역차별이 계속 된다면 게임 산업 강국의 면모를 잃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달리 중국과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게임을 진흥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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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게임 산업은 K팝과 비교해 12배 이상의 수출액을 발생할 뿐 아니라 1인 창조기업으로도 육성해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며 게임의 긍정적인 면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는 “성교육과 마찬가치로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