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락게임즈 ‘고포류’ 게임, 서비스 중단 위기

일반입력 :2013/05/06 11:08    수정: 2013/05/06 11:09

초이락게임즈(대표 장원봉)가 서비스 하는 고스톱·포커류(이하 고포류) 게임들이 불법적으로 운영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대상 게임은 초이락이 서비스 중인 ‘놀토 로우바둑이’, ‘놀토 텍사스홀덤’, ‘달인맞고’, ‘그랜드포커’ 등 4종으로, 불법 운영이 최종 확인되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초이락 측은 게임위 측에 보낼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초이락게임즈가 게임 포털 놀토를 통해 서비스 중인 고포류 게임 4종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를 검토 중이다. 불법적인 운영이 관할 경찰서에 적발돼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게임위가 등급 분류 취소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게임위 측이 밝힌 초이락게임즈 고포류 게임의 등급 취소 검토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등급분류 신청 당시 신고한 월 이용한도 금액 30만원을 초과해 운영한 부분이다. 또 이 회사는 PC방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계정을 생성해주고 이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서 게임을 즐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초이락 측은 검찰의 수사와 게임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놀토PC방은 초이락게임즈가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곳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넥슨에 판권을 넘긴 ‘샤이아’와 서비스가 중단된 ‘용천기’를 서비스할 당시 운영한 놀토PC방 가맹점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회사 측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이 회사는 검찰이 수사한 불법 PC방들과 초이락게임즈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등급분류 취소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불법 운영된 놀토PC방과 초이락게임즈의 연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소명 자료를 근거로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수사로 제조사(초이락게임즈)가 등급분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고포류 게임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등급분류 취소 예정 대상인 게임들은 업체의 소명 절차와 등급분류 회의를 걸쳐 최종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이락게임즈 관계자는 “게임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토대로 소명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며 “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밝힌 대로 월 이용한도 금액을 초과하거나 불법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분명히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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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이락게임즈는 지난 2월 회사의 황 모 임원이 100억원대 고포류 사이버머니를 불법 적립·환전에 가담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에 따르면 황 임원은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고포류 게임 이용자들의 판돈을 총판·중개인·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초이락게임즈는 “개인의 잘못일 뿐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