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는 2일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7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도입부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앞서 지난달 17일 같은 이유로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당시 회의에 심의위원 3인만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회의는 정족수 미달 논란의 파장이 커지자 KBS가 심의부장 교체 이후 재심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싸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뮤직비디오 수정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KBS에서 젠틀맨 뮤직비디오 전 분량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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