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시행 이후부터 60세로 간주된다.
![](https://image.zdnet.co.kr/2012/02/18/9hMOs5Rpra6z4SYBpCfm.jpg)
직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1월1일부터, 3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1월1일부터 법을 적용받는다.
관련기사
- 정년 60세 연장법, 법사위 통과2013.04.30
- 여야, 기업 정년 60세 의무화 합의2013.04.30
- '반도체 훈풍' 삼성·SK, 2분기 메모리 영업익 나란히 5兆 돌파 기대2024.07.02
- 장인화 회장, 반토막 난 주가 부양 의지…"2030년 시총 200조원 목표"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