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털사들은 사용자 요청시 특정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한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해야 한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공인에게도 적용된다. 단 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5일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을 마련했다.
KISO는 정책결정문을 통해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기존 정책결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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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회원사인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은 이번 정책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장은 “특정 연관검색어가 개인에 대한 강한 부정적 낙인효과와 함께 사회적 갈등 및 집단 양극화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