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 식별번호 훼손시 징역형

일반입력 :2013/04/23 11:17    수정: 2013/04/23 11:30

정윤희 기자

앞으로 분실, 도난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한다.

휴대폰 고유식별번호는 제조사가 개별 단말기에 부여하는 15자리 숫자다. 개정안은 분실, 도난 신고된 통신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내용을 담았다. 분실, 도난 단말기의 불법 유통을 차단키 위해서다.

휴대폰 자급에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업자에게 자사 전기통신서비스의 규격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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