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유머 활동 ‘국정원녀’ 경찰 결론

정치입력 :2013/04/19 12:34

지난해 대선 기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원녀’ 대선개입 의혹에 경찰이 ‘일부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안’으로 결론지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한 잘못은 있지만 이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논리다. 이에 ‘축소수사’라는 지적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도 국정원녀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이번 경찰의 수사에 대한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국정원 직원 김모㉙, 이모㊴씨와 일반인 이모㊷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을 겨냥해 악성 댓글을 올리는 등 대선 정국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한 게시글에 99회에 걸쳐 추천 및 반대 표시를 하고, 게시물 120여 건을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씨 2명은 김 씨와 함께 오늘의 유머 사이트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아이디를 공유하며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작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인터넷 활동 가운데 게시글 ‘찬반 표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단 보고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천·반대’ 표시를 ‘유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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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대선과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지 않았다. ‘국내 정치에는 관여했으나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축소수사를 의심하며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다”와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번 경찰의 결론이 18일(현지시간)자 뉴욕타임스 등 전세계 유력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정원녀 사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