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폭발물 제조방법 소개정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미국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테러를 모방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선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검색을 차단하고 있지만 검색어 변경, 은어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앞서 지난 4년 동안에도 화약·폭발물 제조방법을 소개하는 불법정보 7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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