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딩 띠딩딩~”
SK텔레콤 망내 무제한통화 요금제에 들어가는 식별음을 놓고 이동통신사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식별음 자동가입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KT, LG유플러스의 주장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로 사전 고지했고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문제없다는 SK텔레콤의 의견이 맞섰다.
10일 현재 SK텔레콤은 지난달 21일 내놓은 ‘T끼리’ 요금제에 T링플러스를 기본 제공토록 하고 있다. 망내 무제한 통화시 상대방이 T고객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T링플러스는 수신자가 SK텔레콤 고객이면 발신자에게 식별음을 전송하는 서비스다.
경쟁사들은 식별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SK텔레콤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T링 같은 식별음을 원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 원하지 않는 고객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T링플러스를 자동가입 시키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논리다. 이 경우 T링플러스가 SK텔레콤과 그 외 이통사 가입자를 구분지어 사실상 간접광고 효과를 낸다는 주장이다.
‘T끼리’와 유사한 ‘모두 다 올레’ 요금제를 내놓은 KT는 아직까지 식별음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식별음 자동송출에는 HLR 등 네트워크단에서의 장비개발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가입자 확인을 위해, 혹은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강제로 넣은 서비스”라며 “SK텔레콤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원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식별음은 원하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 역시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요금제 인가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측은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마련됐고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금제 약관에 T링플러스 기본 제공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고, 이용자에게도 사전 고지를 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끼리 요금제는 T링플러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돼 있으며, 이용자가 가입할 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수신자가 가입하는 T링과 발신자가 가입토록 하는 T링플러스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다”며 “T링플러스는 망내 무제한통화 확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유사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8년 SK텔레콤은 이용자 동의 없이 T링을 자동가입시켜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T링을 송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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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04년에는 SK텔레콤이 통화연결음 앞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식별음을 삽입했다가 동일한 이유로 서비스 개시 1주일만에 금지당한 적이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은 사전고지 없는 자동가입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T끼리에 기본 제공되는 T링플러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가입시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