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가 급증하면서 소액결제시스템의 중간 유통단계를 맡고 있는 소액결제대행사(PG)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서비스나 콘텐츠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특성상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통신회사나 게임회사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달리 PG들은 소액결제 자체가 본업이라 스미싱 사기 급증에 따른 매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사기범들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관련 업체들에게는 부담이다.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되고, 해커가 소액결제 관련 인증번호를 가로채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수법이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PG사들에 강성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환불조치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모욕감을 주는 이용자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PG사의 경우 강성민원 때문에 일부 콜센터 상담원이 그만 두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통사, CP, PG 등은 협의를 거쳐 스미싱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해당 이통사에 제출하면 모두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적으로 환불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우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통사에 환불신청하면 PG는 고객정보를 조회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CP에게 통보해 준다. 실제 결제대금을 받았던 게임회사 등 CP들은 다시 이 금액을 PG에게 넘겨주고, 이통사는 피해 고객들에게 환불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접수는 1차적으로 이통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PG에 연락해도 절차상 별도로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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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이통사, CP, PG 등 이해당사자들과 방통위, KISA, 게임산업협회, 소비자보호원 등은 빠르면 4월 중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칭)를 신설해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약관변경을 통해 소액결제를 신청한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 방식 도입, 1년 이상 결제가 없을 때는 결제내역을 최소한도로 설정, 소액결제시 개인핀번호를 통한 이중인증, 유료 안심결제서비스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접수된 스미싱 신고건수는 약 480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