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킹방지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보

일반입력 :2013/03/26 18:01    수정: 2013/03/26 18:04

손경호 기자

지난 20일 발생한 방송3사, 은행들에 대한 해킹 피해 예방조치를 사칭한 신종사기수법 등장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사기범이 최근 해킹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텔레뱅킹용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1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사기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충남 대전시에 거주하는 박모씨(60대)는 지난 21일 오후 5시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인터넷 뱅킹은 위험하니 텔레뱅킹으로 거래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에게 텔레뱅킹용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탈취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일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해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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