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 지방경찰청서 전담수사 한다

일반입력 :2013/03/15 15:59

손경호 기자

경찰청은 스마트폰 소액결제사기인 '스미싱'에 대응해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책임수사를 전담키로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급증하자 기존에 일선 경찰서가 맡고 있는 수사업무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격상시킨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소재한 스미싱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추적수사하기 위해 전문수사능력을 보유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업무를 일임한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확인서를 이동통신회사, 게임회사, 결제대행사(PG)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센터는 그동안 개별 스미싱 피해사건은 피해금액 3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이지만 악성코드 분석 등 전문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청에서 전국에 분산된 사건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후 동일 용의자에 의한 사건들은 지방청에 집중하고, 범죄조직 특정 시 경찰청이 국제공조를 지원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달 26일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백신프로그램회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대전화 소액결제사기 대책회의를 열고 신청인에 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트인' 방식 도입 ▲사용자 인증 강화 ▲결제한도 제한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 및 치료체계 확립 ▲사업자별 피해회복 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통사, 게임회사, PG 등 관련 사업자들은 스미싱 피해 여부에 대한 자체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스미싱은 무료쿠폰 등을 준다며 사용자들을 현혹하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단축URL을 누르도록 유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소액결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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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소액결제를 원천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어 상담원과 연결하거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권했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기 내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 항목에 V체크를 해야한다. 이밖에 인터넷 상에서 안드로이드용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