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셧다운제 필요" 입장번복, 업계 '헉'

일반입력 :2013/03/04 17:20    수정: 2013/03/04 18:09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의원 시절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그가 장관 후보 청문회서 입장을 바꾸자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심각성과 스마트폰 보급에 다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의원 시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유로는 “2011년 국회 본회의 표결시 의원들의 찬반 토론 등을 지켜보면서 게임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제도 도입으로 가정 내 부모의 관심과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 업계는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던 그가 장관 입각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 바꾸기가 아니냐”며 “벌써부터 눈치 보기 식의 행태라면 업계는 물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고민의 깊이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현행 셧다운제는 물론 모바일 게임의 규제 적용도 가능할 것이란 입장까지 내비쳤다.

그는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는 향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게임물 평가 결과와 모바일 게임 이용 추세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셧다운제 제도 실효성 면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주 이용시간대가 앞당겨졌다”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청소년 게임 이용률이 0.5%에서 0.2%로 변화했다는 것. 이는 줄곧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이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한 첫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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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이 지적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본인인증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게임 업계는 조 후보자의 답변을 확인한 뒤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윤선 후보자가) 제도의 부작용으로 일컫는 점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다”며 “셧다운제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 내정 이전에 기고한 글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쓴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