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의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영국의 한 판사가 삼성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은 특허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의 발표를 인용, 로빈 제이콥 전 영국 항소법원 판사가 최근 삼성을 변호 중인 로펌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가 에릭슨과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
제이콥 전 판사는 영국 고등법원에서 은퇴한 뒤 교수로 재직했으며, 은퇴한 판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영국의 규정에 따라 작년 10월 삼성과 애플 간 소송 판결에 참여했다.
당시 제이콥 전 파사는 삼성 갤럽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뒤, 이 사실을 애플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명령했다. 또 그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애플을 향해 “잘못된 내용을 게재했다”며 “진실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제이콥 전 판사가 약 4개월 만에 삼성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켜지게 됐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안 뮬러 특허전문가는 이 문제를 바로 꼬집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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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의 경쟁사인 애플에게 타격을 가한 판사가 삼성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 같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 이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제이콥 전 판사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법률적 문제를 대표하는 변호인이 아니다”면서 “다만 지적재산권 분야의 학자로서 에릭슨과의 소송을 맡고 있는 로펌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