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부모 몰래한 자녀 앱 결제 보상키로...

일반입력 :2013/02/26 16:38

봉성창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게임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매번 인증을 거치지 않는 과금방식을 둘러싼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과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각) 씨넷에 따르면 애플은 美 북부지방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 임시 결정의 일부로 집단 소송 원고 전원에게 5달러(한화 약 5천440원) 가량의 아이튠즈 기프트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30달러 이상 금액을 지불한 이용자는 별도 양식을 통해 개별 신청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해당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ID와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게임 앱에서 간단하게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애플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됐다.

실제로 당시에는 부모가 자신의 암호를 입력한 이후에는 인증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 구매가 가능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 앱 및 아이템을 구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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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사이에 일부 부모들은 통제받지 않은 자녀들의 결제로 인해 이미 고액의 청구서를 받아야 했다.

씨넷은 애플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당시 공인 애플리케이션을 한 개라도 구입한 2천300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튠즈 계정 보유자에게 메일을 보내 개별 통지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단 소송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