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한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한 강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독도 연구에 일평생을 바쳐온 독도 전문가 신용하 교수는 지난 21일 휴넷 골드클래스 골드명사 특강에 나서 일본외무성의 ‘10포인트’ 주장을 비판·반박했다.
이날 신 교수는 ‘16포인트’라는 부제가 달린 해당 강연에서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과 지도가 1백여 점 발굴됐는데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록한 문헌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가 밝히는 16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아득한 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영토로 ‘영유’해 왔다.
▲고려시대는 물론, 15세기 조선왕조 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 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으며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했다.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전혀 없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78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그렸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했다.
▲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다.
▲1877년 일본의 메이지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과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했다.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거듭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됐다.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했다.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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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 한국영토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