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분리발주 예외적용 어려워진다

일반입력 :2013/02/21 11:50

송주영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하지 않기 위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이유를 제품 품목별로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 프로젝트별로만 예외 적용 사유를 기록했던 데서 분리발주 예외적용 제한 기준이 강화됐다.

21일 지식경제부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를 개정해 분리발주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22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로 “비용이 현저히 올라간다”는 등의 예외사항 적용 이유를 제출하면 됐다. 새 고시안 적용으로 앞으로는 각 제품별로 왜 분리발주를 못하는지를 따로따로 적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는 공공기관에서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분리발주가 부처 평가에 반영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적용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2009년 32.6%에 머물던 분리발주 적용률은 지난 2011년에는 58%까지 늘었다. 제도 정착이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비중도 함께 늘었다. 적용 예외사유 비율은 지난 2009년 21.4%에서 지난 2011년에는 30.7%로 높아졌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0조 3항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총 사업규모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개별 제품 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다량구매 가격 동일한 가격 이상의 제품에 한해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외항목을 품목별로 명시하게 되면 분리발주 예외조항 적용 비중이 줄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새로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에서는 국가인증을 회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제품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가인증을 미처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도 분리발주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제품에 한해서만 분리발주를 하도록 했다. 다만 인증 받지 못한 제품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발주기관 재량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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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은 지난 2011년 12.5%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낮다.

지경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을 높이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