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화된다.
6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새로 신설(제 87조)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다만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기타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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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도 25%상승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행안부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익창출,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