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 육성을 위해 10억원 이상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SW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SW분리발주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26일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21% 수준인 SW분리발주 적용률을 오는 2012년까지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리발주에 적용되는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SW를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도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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