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급 휴직자, 6개월간 120만원 지원"

일반입력 :2013/02/21 11:40

남혜현 기자

경영이 어려워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최장 6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개정 입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예고된 법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기 위해선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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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3천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이 외에 개정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금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 규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