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한시적 인상

일반입력 :2013/02/06 17:26    수정: 2013/02/06 18:44

게임물등급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등급 수수료 인상 결정은 게임위의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임대료,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납부를 미루고 직원 임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게 되자 최소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다. 게임위는 이를 통해 수수료 수입은 현재보다 약 6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 장르별로는 게임물 등급 심의 과정에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고스톱·포커류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은 수수료가 지금보다 110∼200% 오른다.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등 대작 온라인게임은 현행 대비 100% 인상된다. 개인 게임 제작자나 모바일·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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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등급분류 업무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게임물 수수료는 인상하고 그렇지 않은 게임물 수수료는 동결했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당초 게임위는 지난해 12월13일 등급 분류 심의 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 인상하는 변경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상 비율이 60%로 조정됐으며, 적용도 한시적으로만 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