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사용자 모르게 아이폰 등 애플 기기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접속이력(쿠키)을 수집해 영국서 수천만 파운드 규모의 피해보상금을 청구당할 위기에 몰렸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 등 외신은 영국의 법무법인 올스왕이 최근 구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올스왕에 소송을 의뢰한 개인정보 보호운동가 비달 홀은 구글이 해당 쿠키를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행위는 전자적 스토킹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구글은 지난해 11월 2011~2012년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사용자 쿠키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2천250만달러(약 241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올스왕의 댄 텐치 이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일은 구글이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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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 내 아이폰 이용자는 1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소송 규모는 수천만 파운드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파리의 기술 방식 변경을 사전에 알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는 해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