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판결을 또 다시 미뤘다.
25일(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이날 예정됐던 삼성전자와 애플간 표준특허 침해 최종 판결을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만하임 법원에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판결을 연기한 특허는 HSUPA 기지국 신호세기 선택적 보고(EP 373)에 관한 3G 무선통신 표준특허다.
관련기사
- 美 ITC "삼성 특허 침해 재심사 결정"2013.01.25
- 美 ITC, 애플 특허 침해 판정 3월로 연기2013.01.25
- 애플 “삼성, LTE도 표준특허 남용” 주장2013.01.25
- 삼성전자 미국내 특허취득 2위…애플은?2013.01.25
재판부는 EP 373 판결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지난해 5월, 독일 뮌헨법원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는 이와 관련 뮌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특허의 판결 연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