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부터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이 발효,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의 음악 상품 가격이 일제히 인상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음원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음원 가격 인상과 수익 배분율 상승 요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음악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수익 배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화를 가져온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이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 배경은
올 한 해 가장 주목 받은 이슈 중 하나였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국내 신탁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창작자 권익 증대를 위해 징수액 수준을 높이고자 문화부에 건의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에 문화부는 신탁 3단체를 비롯해 음원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새로운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창작자와 권리권자의 수익 배분율을 높여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는 ▲정액제와 종량제의 병행 ▲음원 권리자의 수익 배분률 상향 조정 ▲홀드백 제도 도입 등이 이뤄진다.
■권리권자-창작자 몫 커져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권리권자의 몫은 기존 50% 미만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권리권자의 배분 단가는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수익 배분 비율 또한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당 음원 단가 역시 스트리밍은 1곡당 12원, 다운로드는 1곡당 6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새로 신설된 홀드백 제도에 따라 음원 제작자는 신곡을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이나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음원 권리권자의 권익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이처럼 새로 변경된 수익 배분율과 음원 단가에 따라 현재 음악 상품 가격은 약 4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 음원 시장 위축 우려도
음원 가격의 인상에 따라 음원 권리권자와 창작자들의 몫은 크게 늘었지만, 갑작스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존 유료 이용자 이탈이나 온라인 음악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징수 규정에 따른 다양한 맞춤 상품과 가격을 구성해 이용자의 음악 감상 패턴에 맞춘 음원 상품 구매가 가능토록 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료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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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료 이용 고객의 감소가 결국 음원 권리권자의 수익 하락은 물론, 음악시장 전체의 위축으로 연결돼 새로운 위기가 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수익 배분율의 증가는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음원 이용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이용자의 이탈로 인한 유료 이용자의 감소로 음악시장 전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