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에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전면 실시된다. 무료로 와이파이(Wi-Fi)를 쓸 수 있는 지역도 전국 2천개소로 늘어나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전자파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새해에는 기존의 전력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소비자 효율 등급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수출된 후 현지 리콜된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소비자측면의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군 종류를 확대해 지식산업 업체들에게도 문을 열어주게 된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콘텐츠 거래시 유상포인트에 대한 정보제공, 대금지급 전 사전 확인, 사후 통지가 의무화됐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새해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시청자는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 가능하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 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 2천개소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키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천개소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천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데 이은 것이다. 방통위는 내년에 추가 1천개소 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현재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 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해당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4만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3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개통
청각, 언어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새해 1월부터 ‘107 손말이음’으로 새로 거듭난다.
이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단일번호 107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영상․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다. 방통위는 기억하기 쉬운 단일번호와 새이름 사용으로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 시청 가능
새해 1월부터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한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 왔으나,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지난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새해 1월부터 실시한다.
이에 장애인방송을 편성,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 153개사로 대폭 늘어났으며 시청각 장애인의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채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복지TV(희망복지방송)’를 인정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으나 새해 1월부터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그간의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방통위는 현재 2개소(부산, 광주)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새해에는 인천, 대전, 춘천 등 3곳에 추가로 설립해 전국적으로 5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3개소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용자간 만남, 소통,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는 인간 중심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서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주민번호 대체
새해부터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넣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8일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새해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한다.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가 없다. 또 내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새해 2월부터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필수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된다.
■700MHz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새해 1월부터 사용이 종료된다. 다만 기존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새해 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 사용해야 한다.
계도기간 이후에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2013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수입, 생산,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8GHz 및 2.6G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통위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새해 내년에는 광대역(단방향 20㎒폭) LTE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 LTE 대역인 1.8㎓대역에서 60㎒폭, 2.6㎓대역에서 80㎒폭을 대상으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 경매를 진행한다.
현재 1.8㎓대역은 전 세계 42개 사업자가 LTE를 서비스 중이며, 2.6㎓대역은 39개 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LTE 핵심대역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1.8㎓대역은 타 용도로 일부 활용되고 있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새해 일부 대역을 제외하고 할당키로 했다. 2.6㎓대역도 위성DMB가 종료됨에 따라 할당 가능해졌다.
■전력효율 1등급 가전제품 기준 강화
그동안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등 주요제품은 1등급 비중이 높아 변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가 에너지 등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등급 제품 비중을 10%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대용량 가전제품으로 에너지 등급제가 확대된다. 김치냉장고는 300L,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는 25kg 제품에 대해서도 에너지 등급제가 적용된다.
■외국 리콜제품 사업자 보고 의무화
새해 8월부터는 외국 리콜 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가 의무화된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행되면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단지 입주 IT 기업군 다양화
이밖에 새해에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IT업체 산업군이 다양화된다. 지식서비스산업군으로 입주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 내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허용했다. 새해에는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등 지식서비스 업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자상거래시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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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자상거래시 콘텐츠 구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새로 련했다. 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는 콘텐츠 이용시 유상포인트에 대한 정보 제공, 전자적 대금지급 전 이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결제 후 결제사실 통지, 청약철회 등의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해 대금 결제가 이뤄질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여부 및 결제 후 결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지연시 지연 이자율이 종전 24%에서 20%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