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결산]IT기업 경쟁, 소송으로 날샜다

일반입력 :2012/12/29 09:58    수정: 2012/12/29 11:12

남혜현 기자

올해 특허전쟁은 '삼성전자 vs 애플' '삼성 vs LG' '국내 기업 vs 외국 기업'으로 집약 된다.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견제가 심해졌다. 신기술 분야에선, 상대편을 누르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가 무분별하게 쓰였다.

소송의 가장 큰 축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분쟁이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디자인과 상용 특허를, 삼성은 애플이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공방이 길어지면서 감정도 상했다. 서로가 상대편 제품을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달려갔다. 판사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보도됐고,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전국민이 관람하는 스포츠가 됐다.

소송에 대한 국가별 판결도 엇갈렸다. 이해 당사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 다만, 양측 제품을 모두 판매금지한 한국 법원과 달리 미국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만을 인정,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배상액을 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상반기엔 애플, 하반기엔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냈다.

이탈리아 법원이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4S 판금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연초 독일 법원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무선 통신 특허 침해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독일 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원심도 확정했다. 유럽서 애플의 주장이 대부분 통하는 듯 했다.

간간히 삼성의 숨통이 트이는 판결도 있었다. 독일 법원이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주장을 기각한데 이어, 애플이 주장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도 비침해를 인정했다.

애플에 기울었던 유럽 소송서, 삼성전자가 판세를 뒤집은 곳은 네덜란드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3G 무선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 아이폰4 등 애플 제품이 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승전보는 이어졌다. 핵심인 디자인 침해 소송서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 이어 법원은 애플 영국 홈페이지는 물론 주요 일간지에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광고를 실으라 명령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 법원의 1차본안 소송 최종판결이다. 사건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 전제품 영구 판매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삼성이 투자한 시게이트와 소송 이력을 숨기고 배심원장이 된 벨빈 호건에 대한 삼성 측 재조사 및 새 재판 요구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아직 가장 중요한 배상액 산정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지 않은 상태다. 미국 법원이 통상 연말에 주요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상액 산정 판결은 신년 초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변리사들의 몸값도 올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 국내 IT 전문기업들은 앞다퉈 변리사 채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올 한해에만 2월과 7월, 10월, 1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변리사를 채용했다. 삼성에 직접 입사하지 않고, 자문 형태로 계약을 맺은 변리사 사무실도 크게 늘었다.

지난한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이 바뀌는 일도 생겼다. 고유 무기였던 '통신 특허'가 삼성을 압박하는 무기가 된 것. 이같은 상황은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이 미국 법원에 특허 사용 기간 만료 후 재협상 없이 무단으로 통신특허를 사용한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은 이에 프랜드(FRAND·공개·합리·비차별)의무가 있음에도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이 자사 무선통신장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등 맞제소도 불사했다. 프랜드 주장은 그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압박하며 사용해 온 논리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이 스마트폰에 집중된 반면, 우리 기업간 싸움은 '패널 기술'을 두고 벌어졌다. 국내서 가장 격렬하게 법정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지난 9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서울중앙지법에 OLED 기술을 침해했다며 LG디스플레이를 고소하자, LG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패널 설계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싸움은 전방위적으로 커졌다. OLED는 차세대TV에 들어갈 핵심 기술. 양사 모두 아직까지 OLED TV를 시판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 다툼은 자존심 경쟁으로도 비쳤다. 이후 양사간 OLED 관련 특허 소송은 특허침해금지는 물론 특허무효심판으로까지 확대됐다.

대표적 백색 가전인 냉장고를 두고는 삼성과 LG재미난 소송도 있었다. 서로 우리 냉장고 용량이 더 크다고 주장하던 삼성과 LG가 '동영상 비교 광고'를 놓고 법정까지 가게 된 것. 발단은 삼성이 지난 여름 유튜브에 올린 냉장고 용량 비교 영상이다. 경쟁사를 적시하진 않았으나, 냉장고에 붉은 색 물을 부어 쉽게 LG전자를 연상할 수 있게 했다.

이 소송에서 양측은 왜곡된 광고가 아니다. 재미를 녹여 사실을 전달한 것(삼성) 물붓기나 캔넣기 등 용량 측정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 소비자 기만 행위(LG)라고 각각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비교실험이 공인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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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앙숙이지만, 해외선 삼성과 LG가 나란히 한묶음로 고소 당한 일도 있다. 상대는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이다. 월풀은 한국 기업들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각각 덤핑 판매해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에 제소했다. 한국산 드럼세탁기와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고급형 가전시장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소송은 상무부 결정 이후, ITC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수순을 밟는다. ITC는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선 월풀 측 주장을 기각했으나, 세탁기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2월로 예정한 상태다. ITC 최종판정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이달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과 멕시코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 및 덤핑 판매로 미국 시장서 저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