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오는 1월1일부터 기존 인터넷PC, 전화 ARS 외에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e세로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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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새해 2월부터는 VAT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면세거래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발급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2013년 2월) 후 개통할 예정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