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ROVI와 특허 소송서 승소

일반입력 :2012/12/19 09:38    수정: 2012/12/19 09:51

봉성창 기자

LG전자(대표 구본준)가 독일서 제기된 TV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美 로비(ROVI)사와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비는 지난해 말 LG전자에 높은 로열티를 요구했고, LG전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 4월 이 같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없고, 로비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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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는 로비로부터 본 건과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 혹은 불리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LG전자는 자평했다.

LG전자 특허센터 김주섭 전문위원은 “LG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