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배심원장이 위법 행위를 했으니, 재판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내려진 배심원 평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요구한 '애플과 특허 소송 재심리' 요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벨빈 호건이 과거 삼성과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던 인물이라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 기존 평결 파기를 요구했다.
이후 고 판사도 최종 심리에서 호건 배심원장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배심원 평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반전은 없었다. 새로운 소송 불허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최종 심리에서도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벨빈 호건의 비행 행위를 언급하며 재차 심리를 다시 열 것을 요구했으나, 고 판사는 그 사안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며 재심리 필요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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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 판사가 이날 삼성전자 26개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라는 애플 측 주장도 함께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도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 셈이다.
고 판사는 애플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들이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 가운데 몇 가지 기능만 애플 주장 특허권과 연관이 있다면서 애플이 특정 기능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해도 제품 전체를 아예 시장에서 판매 금지할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