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드림라인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법 준수 상황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등 7개 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서비스 변경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과 서비스 이용자보호 책임자와 담당자 공개가 미흡한 KT, 드림라인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SK플래닛과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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