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어려워진 '클라우드법' 제정이 내년중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중이거나 진행하려는 소프트웨어(SW)업체를 회원사로 둔 'SW연합(BSA)' 쪽 진단이다.
10일 BSA는 내년도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기대했다. 클라우드법에 이해관계가 얽힌 BSA 회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 시스코, 어도비, 오라클 등 글로벌 업체들이며 국내기업은 없다.
이날 BSA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정중인 클라우드관련법의 기존 내용에 BSA 회원사들의 이해관계에 의견 개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 불법복제 예방 캠페인 '사사데이' 등 활동을 미뤄가며 (정부측에 전달할 의견을) 조율에 나섰고, 개진 이후 내년에는 주요 일정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연내 입법과 제정에 따른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확산을 위해 7월 입법예고, 8월 공청회, 10월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 등 빠른 진도를 보였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지난달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한 최종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가 물리적으로 국외에 저장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한 일부 내용은 글로벌업체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내 사업자들도 규제조항 최소화를 요구했다.
정부부처간 조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미지수다. 클라우드법은 지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추진배경은 지난 2009년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3개부처가 중심이 된 클라우드범정부부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어쨌든 주요 SW업체가 회원사로 이름을 올린 BSA에서 정부측과의 의견조율이 끝났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산업계 의견수렴은 마무리단계에 온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지경부, 행안부와 부처간 조율을 마치는대로 입법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달 대선을 치른 뒤 내년 진행될 수 있는 정부부처 개편방향에 따라 클라우드법 입법에 실릴 추진력은 달라질 전망이다.
당초 입법예고된 클라우드법 제정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 효율화와 자동화와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이용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클라우드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일정부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안 제정과 발효 시점을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 별개로 BSA는 내년도 SW자산관리(SAM) 세미나 등 지방로드쇼를 늘리고 44데이 이벤트, 홍보대사 선임 등 대국민홍보활동을 늘려 정체된 국내 불법복제율을 낮추는데 꾸준히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올해 사업 성과로 역시 SAM세미나 지방로드쇼, ICOTEC2012 참여, 'BSA인포키트' 제작과 배포 등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사업을 여럿 펼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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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랜드 찬 BSA 아태지역 마케팅 수석이사는 올해 전세계 SW불법복제 현황과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국가경쟁력 평가지수 발표로 한국의 신동력ICT사업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왔다며 내년에도 SW의 혁신적가치가 한국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하는데 일조하도록 BSA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SA는 지난 10월 전세계 활동을 전략적으로 재편성하며 SW영향력을 반영한 새 브랜드를 공개했다. 지식재산권보호를 통한 기술혁신 가속화, 국가간 통상장벽 완화,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활성화, 3가지를 BSA의 새로운 정책비전으로 제시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