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위약금, SKT가 23만원 비싸?

일반입력 :2012/12/06 15:46    수정: 2012/12/06 16:50

정윤희 기자

아이폰5를 사이에 둔 SK텔레콤과 KT의 신경전이 뜨거운 가운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SK텔레콤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TE62 요금제, 24개월 약정으로 아이폰5를 구매한 후 일정기간 사용 후 도난,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SK텔레콤과 KT의 위약금 차이는 최대 23만500원(16개월 사용 후 해지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SK텔레콤이 도입한 약정할인반환금(일명 위약3) 제도에 따른 위약금과 단말할인 금액에 대한 위약금이 더해지면서 생겼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 제도에 따른 위약금 외에도 단말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일부터 신규 약정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단말기 잔여할부금만 납부하면 됐었다.

위약금 비율은 요금제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용기간이 0~6개월일 때는 100%, 7~12개월은 70~94%, 13~16개월은 56~77%, 17~20개월은 52~64%, 21~24개월은 37~48%의 위약금을 내놔야 한다.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월을 전후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발생한다. 최대로 내야하는 금액은 28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단말할인 금액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요금제에 따라 5만원, 혹은 13만원을 할인해 주는 단말할인은 이용자가 구매시 할부원금에서 한 번에 차감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할 경우 추가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SK텔레콤의 LTE62 요금제로 아이폰5를 2년 악정으로 구입한 후 16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총 23만5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3로 인한 위약금이 총 18만7천200원에 단말할인 위약금 4만3천300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약3 (1만6천원*100%*6개월)+(1만6천원*60%*6개월)+(1만6천원*35%*6개월)= 18만7천200원과 단말할인 위약금 13만원*(8/24)=4만3천300원이다.

반면 KT의 경우 단말할인 금액을 24개월로 나눠 계약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같은 조건(LTE-620 요금제, 2년 약정)에서라면 잔여 단말할부금 외에는 위약금이 없는 셈이다.

KT 관계자는 “KT의 경우 단말할인 금액을 24개월 안분해 계약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단말할인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일 상황에서는 경쟁사에 비해 고객이 체감하는 위약금 부담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KT 역시 새 위약금제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당초 KT도 SK텔레콤과 같은 시기에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아이폰5 출시를 위해 이를 연기했었다. 이달 가입하는 KT 아이폰5 고객은 위약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도입 이후 가입할 경우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할인받은 금액을 되돌려줘야 한다. 때문에 KT 역시 결국 새 위약금 제도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할인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양사의 단말기 할인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단말 잔여할부금만 발생한 위약금 제도와 함께 합산했을 경우 통신사별 위약금도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매월 단말기 할인 금액이 1만원일 때 SK텔레콤은 24만원을 처음에 할인해줬다가 16개월 후 해지시 8만원을 반환해 총 16만원의 할인을 받게 되고, KT의 경우 매월 1만원 씩 총 16만원의 할인을 받는 되는 것이라는 논리다.

SK텔레콤은 “소비자가 받는 할인 금액이나 발생하는 금액은 통신사별로 같아 고객의 위약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런 식이라면 처음에 단말할인이 반영되지 않는 KT의 경우 할부원금이 SK텔레콤보다 13만원 더 비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앞서 SK텔레콤의 새 위약금 제도는 도입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누리꾼들은 위약3 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SK텔레콤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본지 2012.11.28. SKT 새 위약금제도에 온라인 ‘시끌’ 참조)

이들은 ▲약정 기간은 24개월이지만 AS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 점,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점, ▲기존 위약금과 중복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새 위약금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