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특허권을 침해해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특허권자가 침해특허를 적용한 제품 출하를 중단시킬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시애틀 美연방법원이 자사 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MS의 제품 출하중지 소송을 냈던 모토로라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MS는 패소했을 경우의 기회비용 40억달러를 건진 셈이 됐다.
올씽스디지털은 2일(현지시간) 美연방법원 시애플지법 제임스 로바드판사가 지난 달 29일 모토로라-MS소송에서 “모토로라는 MS가 자사의 필수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MS제품 출하를 막을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로바드 판사는 모토로라가 표준기구에 많은 특허를 제출해 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사특허권을 침해한 MS는 모토로라에 (판매금지조치 대신) 금전적 피해배상을 통해 배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더버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로바드 판사는“모토로라가‘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이른 바 프랜드(FRAND)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MS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판매금지 소송에 앞선다는 판결을 했다. 보도는 모토로라는 이 소송기간 중 MS와 모토로라 간에 라이선스협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이 소송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로바드 판사는 “모토로라는 항상 MS에 자사의 H.264표준필수특허를 프랜드조건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 요구돼 왔으므로 논리상 이 임박한 두 회사간 라이선스협정은 모토로라의 소송건을 적절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도는 로바드 판사가 앞서 독일법원의 MS제품 판매금지 실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전세계 IT업계는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이 시작된 이래 필수표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지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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