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터치' 특허를 놓고 삼성 비침해를 선고했던 네덜란드 법원이 '포토플리킹'에 대해선 일부 갤럭시 모델에 대해 애플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사용자환경(UI)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맡은 피터 블록 판사는 이날 판결을 내며 삼성이 심리에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삼성의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는 '포토플리킹'으로, 사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밀어 넘기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판매금지를 처분 받았던 갤럭시S2와 갤럭시S, 갤럭시에이스 등 안드로이드 2.2.1버전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네덜란드에서 앞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만약 삼성이 판매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하루당 10만유로(약 1억4천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같은 판결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8월에도 삼성전자가 포토플리킹 특허 침해했을 가능성을 인정해 애플의 삼성 스마트폰 3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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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이 포토플리킹과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한다고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앞서 열린 ‘멀티터치’ 특허 침해 소송 판결에선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질없는 제품 공급과 특허권리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