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 ‘닌텐도 네트워크’ 부모 동의 필요

일반입력 :2012/11/20 10:48    수정: 2012/11/20 10:50

미국의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닌텐도 네트워크 ID’를 얻으려면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일(한국시간) 게임스파크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미성년자들이 닌텐도 네트워크 ID를 취득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닌텐도 네트워크 ID는 닌텐도 e숍, 미버스(Miiverse) 등을 이용하는 데 필요하다. 지난 18일 북미에서 출시된 ‘위유’(Wii U)의 새로운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 ID는 필수다. 또 ID가 있어야 위유와 PC, 스마트폰과도 연계할 수 있다.

미국 닌텐도 사용자 보고서에 따르면 ID 등록 첫 창에는 “미성년(18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의 승인이 필수”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 또 생년월일 입력을 통해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확인되면 강제로 보호자 통제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 때 만약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등록 절차가 중단된다.

아울러 보호자 제어 설정을 완료하면 50센트(한화 약 40원)의 신용 카드 결제가 요구된다. 이 요금은 단 한 번만 청구되는 것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와 금액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신용 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곧 부모가 네트워크 이용을 승인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도 허점은 있다. 부모가 보호자 통제 암호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거나, 생년월일 입력 시 거짓으로 정보를 적을 경우 미성년자들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네트워크 이용을 차단하고픈 부모들은 먼저 자녀들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고 암호를 설정한 뒤 신용 카드 결제를 안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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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식 Q&A에 따르면 한 번 등록한 ID의 생년월일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소식을 전한 외신은 “신용카드 보급률의 차이 등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일본에서 이 같은 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