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불법?…전파인증 실수 해프닝

일반입력 :2012/10/31 22:50    수정: 2012/11/01 08:44

김태정 기자

애플을 비롯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국내 전파인증 신청 과정서 오류를 내 재신청을 받았다. 단순 서류 기재 오류 때문인데, 정부기관과 이미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3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LG전자, 팬택 등은 국립전파연구원에 기존 출시한 휴대폰에 대한 전파인증을 최근 다시 신청했다.

국내서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기기를 국내서 팔려면 반드시 전파연구소의 전파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해당 기기 전파가 국내 무선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 때문이다. 애플은 기존의 서류 기재에 기재했던 일부 내용의 오류 때문에 판매 중인 뉴아이패드와 아이폰4S, 아이폰4 등에 대한 전파인증을 이날 다시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이 2.1GHz 주파수 가운데 과거 40MHz만 썼던 3G 대역폭을 지난 2010년부터 60MHz로 늘렸고, 애플은 이에 맞춘 기술적 변경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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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뿐만 아니라 LG전자와 팬택도 같은 실수로 인해 재신청을 했고,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 측은 입장 발표를 자제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단순 기재상 오류이며, 국립전파연구원도 이슈가 된 것이 의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