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반독점 피소 “크레딧으로 경쟁사 배제”

일반입력 :2012/10/30 16:52

이재구 기자

페이스북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경쟁사의 게임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다.”

씨넷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미연방법원소장 확인결과를 인용, 가상화폐 및 이의 지불결제서비스인 갬빗(Gambit)을 가지고 있는 킥플립(Kickflip)이란 회사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킥플립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지난 2009년 갬빗과 비슷한 크레딧 제공 서비스를 게임개발자에게 제공하면서 (갬빗이 포함돼 있는)‘활발하고 경쟁적인 (가상화폐)시장’을 죽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게임제공자들이 실제 화폐를 받고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광고제안자에게 가상화폐를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킥플립이라는 회사는 페이스북의 경쟁자가 될 자사의 갬빗을 블랙리스트화 해서 개발자들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페이스북용 앱개발자들로 하여금 페이스북 크레딧서비스만을 쓸수있도록 했고 이로인해 자사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킥플립은 법원판결을 통해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의 사이버머니 크레딧사용을 막도록 해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소송이 이득될 것이 없으며 우리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사이버머니인 크레딧은 지난 2008년 페이스북이 사이버 상의 머니체계를 ‘기프트(gifts)'에서 ’크레딧(credits)'으로 바꾸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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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9년, 2010년에 이 회사는 개발자들이 페이스북에서 가동되는 그들의 게임앱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이버 머니인 크레딧은 팜빌같은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수백개의 게임과 앱에서 사용된다. 또 타겟 같은 유통점에서는 실제 화폐처럼 사용된다. 페이스북은 이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