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을 허용해야하는 이유는…

일반입력 :2012/10/24 11:57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의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 활성화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향후 방통위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먼저, 유 의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이 최근 8년 동안 점유율 변동이 1% 내외일 정도로 경쟁이 사라진 과점시장이란 점을 꼽았다.

2004년 51.3%의 SK텔레콤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50.5%로 미미했고,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도 각각 32.0%→30.9%, 15.9%→17.8%로 변화가 적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가입자 점유율의 변화 때문에 매출액 기준의 점유율도 큰 차이가 없다.때문에 유 의원은 m-VoIP가 유일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방통위가 통신요금인하 정책으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 경쟁’을 추진해 온 것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나 MVNO(이동통신 재판매)에 기존 이통사의 자회사 진입을 허용하면서 요금인하 정책이 실패했고 현재는 m-VoIP 허용만이 대안이란 설명이다.

관련기사

특히, 유 의원은 시내전화 시장에도 인터넷전화(VoIP)를 도입할 때 기존 통신사들이 반대했었지만, 2005년 249억원이었던 VoIP 시장은 지난해 9천137억원으로 36배 성장했고 이중 통신3사의 점유율은 아직도 80%에 이르고 있다며 m-VoIP 허용을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통사는 별도로 m-VoIP 트래픽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트래픽에 의한 악영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경쟁 활성화의 본질인 만큼 방통위가 이 기준에 맞춰 m-VoIP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