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協 “점용료 30%인상 부당”…반발↑

일반입력 :2012/10/22 16:50    수정: 2012/10/22 17:03

정윤희 기자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에 이어 통신공사업계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함정기)는 22일 “점용료를 약 30% 인상할 경우 방송, 통신사업자들은 추가비용 발생으로 시설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방송, 통신의 품질저하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사업자 대표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국토부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미 지난 5월 방통위에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고시 개정으로 지하관로 등의 예비율이 감소돼 지하관로 등에 대한 설비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점용료마저 인상된다면 더 이상 시설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가 어려워 정부 및 민간의 발주가 감소되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사업자들 마저 발주가 줄어들게 되면 통신공사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보통신공사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공사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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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당초 입법 예고한 내용 중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절차 신설과 공중선 점용료 부과신설’은 2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전주, 관로 등 기존 점유시설의 점용료 30%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현 정부는 각종 요금 인상요인을 유발하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라며 “방송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점용료 30% 인상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