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용자가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4G LTE 통신망에 대한 특허청의 선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업체들의 LTE보안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해외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LTE보안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15건, 2009년 30건, 2010년 39건, 지난해 5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출원 건수는 2010년 14건, 지난해 11건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이 LTE통신망 보안기술을 특허출원하는 이유는 LTE가 대용량 파일을 함께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악성코드가 빠르게 번질 수 있고 기존의 보안장치로는 방어하는데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LTE 표준 특허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2위로 조사됐지만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어 향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중국은 자체개발한 LTE기술을 4G 모바일통신망에 포함시키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1년 사이에 600건이 넘는 특허를 신고했다.
국제표준화기구(ETSI)에서 관리하는 기고문 순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은 단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최근 국내외 10개 통신업체 주도로 LTE특허풀을 결성했다.
김상훈 의원은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확대는 형식적”이라며 “지원 내용도 미미한 수준에서 무슨 특허기술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염려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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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중국의 경우 불과 6년 전인 2006년부터 추진된 LTE 표준특허 확보 5개년 계획을 세워 LTE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LTE-Advanced의 표준화 작업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특허실무를 맡은 특허청이 이 문제를 관련 기업체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함께 주체가 되는 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