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MBC(문화방송) 지분 30% 소유는 현행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방송법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어 현재 위법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법상태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MBC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산일보의 지분을 포기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고, 정수장학회의 MBC에 대한 10% 초과 지분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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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으로 3억9천만원을 수령했고, 기부금으로 111억6천700만원, 이후 2005년부터 매년 기부금 20억원, 배당금 3천만원 등 총 286억6천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금과 사실상의 배당금인 기부금 286억여원 중 상당 금액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부당이득’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소유가 위법으로 확인된 만큼 방통위는 법에 따라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