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도 공개”…참여연대, 통신원가 항소

일반입력 :2012/09/25 11:45

정윤희 기자

통신요금 원가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LTE 요금제의 원가도 공개하라는 요구도 더해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회의록 등 각하 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LTE 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역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사업자가 보유한 개별 유형 자산, 취득가액 등 세부 항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요금 인하 TF’의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도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가 생활필수품이자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다수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 통신요금 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 역시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역시 일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의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면서도 “통신 주파수의 공공성 혼동 등 일부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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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자료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①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②USIM 제도개선 ③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④MVNO 제도 도입준비 ⑤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⑥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⑦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⑧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등이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도한 통신비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했을 때 해당 항소와 정보공개청구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